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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 학원종류별 허가 면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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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학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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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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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습학원 허가 면적.강의실 면적 합계 서울-70m2이상 수도권외지역-60m2 인천-90m2이 보습학원 허가면적입니다.복도,교무실,상담실 등의 면적까지 고려하면 최소 전용면적 30평이상(최소 24-25평까지 가능)은 되어야 합니다.교실 크기에대한 제한은 없습니다.2. 입시학원 허가 면적.허가 면적은 660m2(약204평)이어야 합니다.학원의 구성은 강의실,상담실,교무실,원장실,휴게실 가 구성요소 독서실(자습실),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외국어학원 허가 면적.허가면적은 지역별로차이가 있으나 90m2 또는 150m2 이상입니다.크게 분류하면 성인을 상대로하는 회화,토익,토플 학원과 주니어 영어학원이 있습니다.4. 음악(피아노)학원 허가 면적.허가면적은 90m2 이상이어야 합니다.피아노실 내부의 면적은 규정에 없습니다.학원의 구성은 접수대,상담실(원장실),피아노실,홀,무대로 분류되며,큰학원일 경우 조리실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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