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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원 절세상식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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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학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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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7.07.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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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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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및 예비 원장님 꼭 읽어보세요~~~.
1) 인허가 받은 학원사업자만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 인허가없이 미등록으로 학원 운영시는 부가세 부담 있습니다.
2) 강사료 원천징수
- 3.3% 원천징수 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교재판매대
- 학원용역제공과 부수적인 경우 부가세 부담 없습니다.
- 다만 외부교재 구입시 구입원가보다는 수강생에게 판매시 판매금액이 높아야 합니다.
4) 학원에서 방문지도 병행시
- 방문지도는 부가세 부담 있습니다.
5) 학원에서 독서실 제공시
- 부수용역에서 부가세 부담 없습니다.
6) 사업장 현황신고
- 1월달에 하시는 현황신고는 사실상 원장님들의 소득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서 충분한
상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강료, 교재비, 특강비, 입학금 등 모든 수입자료가
신고 대상이며, 각종 수수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학원스타는 고객의 성공을 디자인 합니다.
상담전화 02-83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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