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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학원인수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들
  • 작성자
    학원스타
  • 작성일
    05.05.29 23:27
  • 조회수
    12,237
  • 1.상가의 경우 현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건물주의 동의하에 현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주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있겠읍니다.

    2.상가의 권리금이 수수되는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 받지 못하므로 이를 회수 할수있는 적정한 임차기간의 확보가 필수적이겠읍니다.

    3.상기1.의 어느 방식이라도 당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당해 건물의 소유권자및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사항을 확인 유사시 보증금의 확보가 가능 할것인지와 보증금의 확보를위한 전세권설정등기 여부를 고려 하셔야 겠읍니다.
    상가 임대자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나 임대인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할 사항입니다.

    학원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학원스타]
    대표전화 02-83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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