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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학원 개원관련 알아야 할 사항들
  • 작성자
    학원스타
  • 작성일
    05.05.01 23:26
  • 조회수
    16,455
  • 학원개원시 궁금사항은 학원설립하고자하는위치(지역)에교육청에 문의하는것이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마다 또는 담당자마다 지침이 각각 다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물을임대,매입하기전에 교육청에 건축물대장을준비해서 방문하고상담하는것이 좋습니다
    학원조건이(위치) 않되는 경우도 있을수있습니다

    1. 학원 설립자 자격요건
    1) 공무원, 학생신분이 아닌자.
    2)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의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할수 없는 자


    2. 학원 건물선정시 유의사항
    1) 학원건물의 건축물 용도는 적정해야함.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학원건물의 용도 :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근린생활시설의 학원
    -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동일건물내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공용면적포함)의 총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이 경우 기존의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동일건물내 모든학원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건물주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신청가능)



    2) 교육환경이 적정해야함.
    -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유해업소 종류 :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공중목용탕중 휴게실, 사행행위장, 경마장, 전자유기장(오락실), 특수목욕탕중 터키탕,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단란주점, PC방, CD게임방, 인터넷게임방, 기타등등.

    - 학원건축물과 유해업소 건축물이 동일건축물에 상존할수 없음. 단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 건축물의 경우 학원과 수평거리 20M 이상인 동일층 및 수평거리 6미터 이상인 바로 아래, 바로 위층일 것. (아래 그림 참조 : 해당 있을시 별도문의 바람)





    3) 학원건물의 건축물 구조는 적정해야 함

    - 학원이 건물의 3층 이상 위치시 해당 층에 학원, 독서실,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시복지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이상 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2003.2.24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 경우 시설면적 확인을 위하여 학원 설립 해당 층의 건축물대장 전유부분 전부를 임대 계약전 필히 해당구청에서 발급 받아 상담하여 주시기 바람)



    3. 기타 참고사항
    - 학원등록 신청시 등록신청서의 해당교과 강사를 확보하여 등록신청서에 기록해야 함.(강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사무실, 실습실, 강의실등 내부시설 칸막이는 불연재 사용 : 칸막이 시설후 소방법에 따른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소화기는 적정수량 반드시 확보)

    - 반당 강의실 면적은 30㎡이상 135㎡(입시학원의 종합반의 경우는 85㎡)이하로 하되 1㎡당 일시수용인원은 1.2인이하(단 교습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시설사용 가능함)

    - 반당 실험, 실습실의 면적은 45㎡이상으로 하되 (단,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시설사용 가능함)

    - 독서실, 열람실은 90㎡이상으로 하며 1㎡이상 0.8인(석)이하로 하여야함. (단 남녀별 좌석구분 해야하고 교습의 편의를 위해 칸막이 시설 사용가능)

    - 학원의 면적측정은 실제 사용가능한 면적(내측면적)으로 산출하며 칸막이 상태에서는 칸막이시설 내벽간의 거리를 실측하며 칸막이 시설후에 생긴 자체면적 칸막이 설치후 통로면적 법적공유면적등은 제외함.

    - 학원의 명칭 선정시 같은 교습과정의 학원명칭은 고양시 관내에서 중복사용불가
    - 학원명칭을 광고, 안내하거나 간판 부착시는 반드시 ① 학원고유명칭 ② 교습과정 ③ 학원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또한 같은 규격으로 해야하며(예 : 꿈나라미술학원), 교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음(예 : 꿈나라학원)


    4. 시설 설비 기준
    교습과정별 시 설 설 비
    모든학원
    공통사항 ▷화 장 실 : 남 여별로 구분
    (적절한 규모이상)
    ▷급 수 시 설 상수도 사용
    (그외는 수질기준이 적합해야함)
    ▷기타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생활소음규제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 규정에 적합한 소화기구, 경보설비, 피난설비등 방화 소방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필히 갖출 것
    ▷채광, 조명, 환기, 냉 난병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합해야함.
    (야간교습학원 조명시설 조도는 15럭스 이상)

    음 악 ▷실 습 실 : 90m2이상 (지방60㎡이상)
    ▷감상용 전축(출력 20W이상) 1대
    ▷악기과목 : 해당악기 5대이상
    미 술 ▷실 습 실 : 90m2 이상 (지방60㎡이상)
    ① 의자 일시수용능력 1인당 1개
    ② 책상 및 화판걸이
    ③ 석고 10점이상
    ④ 동양화과정 : 벼루, 모포등 설비
    ※ 유아 및 초등과정 ③,④항 제외
    무 용 ▷무 용 실 : 60㎡이상
    ▷탈 의 실 : 5㎡이상
    ▷전축 녹음기 1대 이상, 대형거울
    간호조무사 ▷실 습 실 : 45㎡이상
    ▷강 의 실 : 60㎡이상
    ▷필요한 설비
    컴 퓨 터 ▷실 습 실 : 60㎡이상
    ▷32비트 이상의 퍼스널 컴퓨터 30대 이상
    (일시수용능력 1인당 1대 이상)
    속 셈 ▷강 의 실 : 70㎡이상 (지방 60m2)
    ▷필요한 설비(책걸상, 칠판등)
    보 습 ▷강 의 실 : 70㎡이상 (지방 60m2)
    ▷필요한 설비(책걸상, 칠판등)
    입 시 ▷강 의 실 : 160㎡이상
    ▷필요한 설비(책걸상, 칠판등)
    외 국 어 ▷어학 : 강의실 : 90㎡이상
    ▷통역.번역 : 강의실 : 60㎡이상
    ▷필요한 설비(책걸상, 칠판등)
    독 서 실 ▷열 람 실 : 90㎡이상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cm이상*세로58cm이상
    그 밖의 교습과정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5. 학원설립 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학원시설완비후 제출)
    - 학원실립 운영등록 신청서 : 배부
    - 학원원칙 : 견본배부 → 원칙기재 내용중 교습과목, 일시수용인원, 1일 교습시간, 수료기간, 총 이수시간은 설립자 본인이 직접 상세하게 작성해야함.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 및 전유부분) : 해당구청 건축과에서 발급함.
    - 시설평면도 : 칸막이 시설등을 한 이후에 내부시설 구조를 평면상태로 A4용지에 그려서 제출
    - 학원위치도 : A4용지에 그려서 제출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아래 여백에 본적 및 호주기재)
    - 타인소유의 건물일 경우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임대인 인감으로 날인 *건물소유주 임감증명서 1부

    - 신청서 내용중 강사명단과 개강년, 월, 일은 필히 기재 ( 강사명단은 등록증 교부 후 강사채용 통보내용과 일치 해야하며 개강년, 월, 일 → 등록신청후 15일이후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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