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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학원설립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작성자
    학원스타
  • 작성일
    04.05.14 23:24
  • 조회수
    18,149
  • 시설기준면적: 서울의경우

    1.미술,웅변,서예,속셈,바둑 - 90m2 이상
    2.어학원 - 150㎡이상
    3.보습학원 - 70㎡이상
    4.음악학원 - 90㎡이상
    5.교습소 - 피아노4대 이하(면적×0.3인,최대 9인 이하)

    ◆학원설립 안내

    1.설립자의 자격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다만,다음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2)미성년자,공무원 및 대학재학생(다만,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대학원생은 제외)
    (3)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피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교육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강사의 자격
    가,전공과 관계없이 4년제대학 졸업자(예:4년제 대학 수학과 졸업자가 피아노강사 가능)
    나,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사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교습
    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라,아래 기간동안의 해당분야의 교습경력이 있는 자
    (2년제 대학 졸업자-2년이상,고등학교 졸업자-4년이상)
    마,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바,중요무형문화제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제 보유자를 포함)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
    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3.학원의 건축물 용도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등

    4.환경 관련 제한
    가,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미만일 경우엔
    동일건물내에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1)극장,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
    (2)카바레,스텐드바,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술집(룸싸롱,카페,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단란주점,노래방,무도장,무도학원,담배자동판매기
    (3)성인용 및 아동용 전자오락실,pc/인터넷 게임장,비디오방,전화방,성기구판매소
    (4)호텔,여관,여인숙,안마시술소,목욕탕 중 증기탕
    (5)위험물 취급업소,전염병요양소,쓰레기 집하장
    (6)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참조)

    나,학원을 설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650㎡(500평)이상일 경우엔 학원의
    가장 외곽벽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내가 되는 같은 층 또는 수평거리 6m 이내가 되는
    바로 위층과 바로 아래층에 위와 같은 교육환경유해업소가 있으면 안됩니다

    5.참고사항
    학원 설립 예정 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등재된 건물인가?
    건축물 용도가 맞는가?
    유해업소는 없는가?
    학원설립기준 시설 면적이 되는가?

    학원인테리어 대표 브랜드 [학원스타]
    대표전화 02-83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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