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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과외교습소 설립안내
  • 작성자
    학원스타
  • 작성일
    04.04.18 23:21
  • 조회수
    3,135
  • * 과외교습소 설립

    [1] 제목 : 신고요건

    1.과외 교습소 신고 요건
    1). 교습 과정
    가. 대상 : 초, 중, 고 재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
    나. 범위 : 기술, 예능,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과목
    2). 1인 1개소에 한하여 신고
    3). 동시 1과목만 교습
    4). 10인 미만
    5). 8부제 이하

    2. 과외 교습 자의 자격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당해 교습 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을 전공자
    2). 강사 자격을 가진 자

    3. 시설 기준
    - 10평 이하

    [2] 제목 : 구비서류

    1. 신규 설립 신고
    가. 신고서 -- 1부
    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경력 증명서, 자격증등) -- 1부
    다. 주인 등록증 사본 -- 1부
    라. 건축물 대장 등본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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