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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창업, 학원이전시 반드시 참고 하세요.
  • 작성자
    학원스타
  • 작성일
    13.08.31 20:30
  • 조회수
    3,988
  •  
    학원은 아무건물에나 개원할수 없습니다.
    학원을 했던 자리라고 해서 학원허가가 나는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학원인허가 기준에 맞는건물에 하여야 합니다.

     
    아래사항들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먼저, 맘에드는 건물이 정해지면 건물주나 부동산중개사에게 건축물대장과 건물평면도를 받아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담당자에게 허가유무를 확인 하는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입니다.
    교육청에서 허가유무를 알려 주며, 교육청 담당자가 말하는것이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저희도 물론 알지만, 지역 교육청 담당자가 제일 정확 합니다.
    혹시라도 안되는 건물에 교육청관계자가 된다고 한다면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재차 확인하시면 나중에 교육청과 시시비비가 있어도 유리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맘에 드는 건물이 나오면 관계서류를 들고 교육청에 들어가서 실사 나오는 담당자와 먼저 상담 하세요^^


    학원인허가는 다음과 같은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구청관할 기준이 있습니다.(건물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학원용도: 근생2종건물, 교육연구시설)
    학원을 했던 자리라도 신규 이므로  학원의 총면적이 500m2이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예 용도변경 조차 불가능한 건물이 있으니 유념하기 바랍니다.
    실패사례) 건물을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쳤는데, 학원에 맞지않는 건물이라, 건물보증금에, 원상복구비용에, 인테리어비용까지, 약 2억이상을 손해본분도 계십니다.

    둘째,교육청관할 인허가 기준이 있습니다.(면적이 학원종류에 적합해야 합니다)
    실패사례) 건물용도는 맞는데, 교육청관할 인허가 기준이 맞지 않아 인테리어시설물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몇천만원에서 몇억까지(보증금) 손해볼수 있습니다.

    셋째,소방서관할 인허가 기준이 있습니다.(학원시설이 소방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실폐사례) 건물용도도 맞고, 면적도 맞는데 소방서기준이 맞지 않아 건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인테리어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인테리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 손해보신 원장님들 많이 있습니다.
     
    넷째,학원은 학원답게, 그학원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디자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폐사례)서울에서 유명한 인테리어회사를 선정, 진행하기는하였으나 인테리어방향이 하려는 학원과 전혀다른 방향으로 가는것을보고, 중단시키고 저희가 가서 수습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액은 약 2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공사계약파기위약금,공사한만큼의 대금지급,등 기타 제반비용)


    반드시, 개원전 철저한 준비와 각종 인허가관련상의 문제점을 확인 해소시킨후 진행하시길 바라며,
    원장님들의 개원에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개원예정이신분들은 반드시 학원경영관련세미나에 여러번 참석하셔서 경영마인드와 운영비법등 경영자적 기본노하우를 습득하신후 개원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원경영을 오래하신분들도 현재 교육정책등, 트렌드를 간과하셔서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오니, 소중한자금으로 개원하시니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개원하셔서 좋은학원, 대박학원 만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학원스타는, 고객분들의 성공을 디자인 합니다.
    상담전화 02-838-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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